안녕하세요!
최근 음악을 듣다보면 피쳐링이 안들어간 곡이 없더라고요. 피쳐링의 경우엔 저작권 수입 혹은 음원수익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곡 제작시 일정 금액 지급 일지,
공동 권리자로서 수익의 일정 비중을 정산받는지 어떤 방법이 일반적일지 궁금합니다
음악을 피쳐링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대신 실연권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피처링으로 실연권을 입증할 경우 전체 수익에 6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게됩니다.
만약 연주자들을 직접 불러 녹음한 경우라면 6프로에서 n분의1로 실연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다만 피처링으로 녹음을 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가창비를 지급하는게 대부분의 관례이고 금액은 인지도에 따라 다릅니다. 네임브랜드가 있는 경우에는 실연권도 나오지만 계약시 가창비를 따로 많이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