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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5.22

저작권료는 어떻게 산출 후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가수가 노래를 하면 저작권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작권료는 어떻게 산출 후 계산되는건가요?

그리고 노래의 저작권료는 물론 작곡, 작사가에 있겠지만 노래를 부르는 가수도 일정부분 저작권료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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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래의 저작권에 관하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저작권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협회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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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료가 발생하는 방식으로는 음악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영화나 다른 매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방식이 있는데 http://www.koscap.or.kr/community/dataroom_view/?f_seq=393 이 링크 (한국음반산업협회) 를 들어가시면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규정과 기준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창작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노래만 부른 가수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들어진 노래에는 저작권료 뿐만 아니라 그 창작물을 표현한 사람도 인정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른 가수도 복제권이나 공연권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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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는 개인 이용자 지출 금액을 해당 개인 월별 재생수로 나눠 1곡당 단가를 산정하고, 이 곡당 단가에 해당 개인이 특정 음원을 재생한 횟수를 곱해 저작권료를 최종 확정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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