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수가 노래를 하면 저작권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작권료는 어떻게 산출 후 계산되는건가요?
그리고 노래의 저작권료는 물론 작곡, 작사가에 있겠지만 노래를 부르는 가수도 일정부분 저작권료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래의 저작권에 관하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저작권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협회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료가 발생하는 방식으로는 음악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영화나 다른 매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방식이 있는데 http://www.koscap.or.kr/community/dataroom_view/?f_seq=393 이 링크 (한국음반산업협회) 를 들어가시면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규정과 기준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창작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노래만 부른 가수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들어진 노래에는 저작권료 뿐만 아니라 그 창작물을 표현한 사람도 인정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른 가수도 복제권이나 공연권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는 개인 이용자 지출 금액을 해당 개인 월별 재생수로 나눠 1곡당 단가를 산정하고, 이 곡당 단가에 해당 개인이 특정 음원을 재생한 횟수를 곱해 저작권료를 최종 확정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