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전세대출의 경우'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라고 하여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1.htm
2. 자가집담보대출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라 하여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2.ht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