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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꽃새33
늘씬한꽃새3321.01.30

연말정산에 전세자금대출과담보대출은요~?

2020 연말정산에 전세자금 대출이자80만원

자가집담보대출이자 50만원 4월까지내고

5월부터자가집으로

들어와 원금30+이자50만원

매달80만냈는데

소득공제 다혜당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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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전세대출의 경우'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라고 하여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1.htm

    2. 자가집담보대출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라 하여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2.ht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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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전세자금 대출)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담보대출)의 경우 각각의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지만,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대출)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자가가 있는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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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전세자금대출 :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미적용시에는 세대원 가능)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였을 경우 가능합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대출이자 80만원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ㅇ 주택담보대출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의 세대주(세대주가 미적용시에는 세대원 가능)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며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10년 이상+고정그림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이거나 만기가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대출이자 5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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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은행 등지에서 빌린 원리금 상환액의 40%만큼을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요건에 충족하시면 가능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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