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운영주체로 나누자면 크게 국공립, 법인, 민간어린이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을 규모에 따라 나뉘면 20인 이하 시설을 가정어린이집이라고 부릅니다. 국공립은 국가에서 법인은 법인단체에서 민간은 개인이 운영주체가 되는거죠.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표준보육과정(만0세~만2세), 놀이중심 누리과정(만3세~만5세)으로 운영하게금 되어 있습니다. 특성화프로그램에서 어린이집 간 차이가 있는거죠.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무평가제를 실시하고 점수에 따라 등급이 정해집니다. 국공립은 학부모 부담금이 없고, 민간, 법인은 학부모부담금이 별도로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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