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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갈매기227
행운의갈매기22721.12.26

19살이고 12살아이랑 채팅앱을했는데 유포죄로 고소가 될까요?

저는 19살이고 채팅앱을 하던중 17살이라고 말하는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와 대화를 하던중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서 대화를 하였고 거기서 얼굴사진을 교환하였는데 17살같이 생겼었습니다 여러가지를 물어보다가 그 날 저녁에 갑자기 그 친구가 저에게 음부사진을 보내고 선물이라고하였습니다. 저는 본인이 맞냐고 물었고 얼굴까지 찍어서 보내라 하였습니다.(얼굴사진이 워낙 예뻐서 도용하는 사기꾼인줄 알았습니다)학생증을 보여달라고 하니 차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이 가계정인지 확인해 보려고 그 계정에 팔로워를 찾아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던도중 아는 사람을 찾았고 저와 대화했던 친구는 12살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일이냐고 보여달라하길래 제가 사진을 보내주었고 원래 대화했던 친구의 인스타계정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오히려 저쪽에서는 왜 아이 사진을 마음대로 유포하냐고 저를 신고하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도 음란물보낸거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뒤 제가 12살한테 별로 고소를 하고싶지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쪽에서 고소를 하고싶냐고 어제 물었지만 답이 없고 전화도 안받네요

저의 죄가 뭔지 궁금하고 신고를해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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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친구라는 사람에게 보낸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그냥 단순히 얼굴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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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재된 내용상 불분명하나, 질문자님이 보내주었다는 사진이 여자아이로부터 받은 음부사진이라면 아청이용음란물의 배포혐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과 대화했던 아이가 12살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 고소를 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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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상대방이 촬영하여 송부한 점에서 이에 대해 바로 유포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등의 위반 여부를 추가로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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