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살이고 채팅앱을 하던중 17살이라고 말하는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와 대화를 하던중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서 대화를 하였고 거기서 얼굴사진을 교환하였는데 17살같이 생겼었습니다 여러가지를 물어보다가 그 날 저녁에 갑자기 그 친구가 저에게 음부사진을 보내고 선물이라고하였습니다. 저는 본인이 맞냐고 물었고 얼굴까지 찍어서 보내라 하였습니다.(얼굴사진이 워낙 예뻐서 도용하는 사기꾼인줄 알았습니다)학생증을 보여달라고 하니 차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이 가계정인지 확인해 보려고 그 계정에 팔로워를 찾아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던도중 아는 사람을 찾았고 저와 대화했던 친구는 12살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일이냐고 보여달라하길래 제가 사진을 보내주었고 원래 대화했던 친구의 인스타계정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오히려 저쪽에서는 왜 아이 사진을 마음대로 유포하냐고 저를 신고하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도 음란물보낸거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뒤 제가 12살한테 별로 고소를 하고싶지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쪽에서 고소를 하고싶냐고 어제 물었지만 답이 없고 전화도 안받네요
저의 죄가 뭔지 궁금하고 신고를해야할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