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도로를 달리는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가 차주행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자동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외곽 도로에서 달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킥보드나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험하게 라이딩을 한다고 보는 것은 운전자 입장이고 외곽 도로는 충분히 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라면 자전거 도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민원을 넣어서 자전거 주행도로의 설치나 안전한 라이딩 환경 조성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그럼 자전거 라이딩 하는 사람도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파악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