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염민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 부통령은 대통령이 유고 시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또한, 부통령은 미국 상원의 의장으로서 상원에서의 의사 진행을 감독하며, 표결이 동수일 경우 결정 표를 행사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부통령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에 출마하여 선출되므로, 대통령의 정치적 파트너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 정부의 행정 각 부를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고 국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됩니다. 총리는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정부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책임을 가지며, 대통령이 유고 상태일 때에는 대통령의 권한 일부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사망하는 등의 경우에는 총리가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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