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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나팔새78
고운나팔새7822.11.02

식기류 해외수입 후 재판매, 식약청 검사관련 문의드립니다

도자기 식기류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그림 등으로 디자인 변경하여 재 판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통관시 검사받고 , 그림 등의 작업 이후 식약청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2. 만약 그러하다면, 통관,판매 전의 2번의 검사과정을 한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음식이 닿지않는 부분(표면)에만 디자인 할 때는, 통관시 검사만 받고, 판매 전 따로 검사를 받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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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신고를 진행하셔되며, 국내에서 이를 가공하여 유통하시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건을 갖추셔야됩니다.

    (수입신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안전법상 기구 기준, 규격)

    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1.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

    2.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이때 식품위생법 내에서는 국내제조 및 유통에 대하여는 기준 및 규격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신고하여야되는 규정은 없는 듯 합니다. (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4355&joNo=0009&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9C%25EB%258B%25A4&admRulPttninfSeq=1597 - 기준, 규격에 관한 내용)

    이에 따라, 국내제조 시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상기 규정 내의 기준에 따라 가공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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