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류 해외수입 후 재판매, 식약청 검사관련 문의드립니다
도자기 식기류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그림 등으로 디자인 변경하여 재 판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통관시 검사받고 , 그림 등의 작업 이후 식약청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2. 만약 그러하다면, 통관,판매 전의 2번의 검사과정을 한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음식이 닿지않는 부분(표면)에만 디자인 할 때는, 통관시 검사만 받고, 판매 전 따로 검사를 받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신고를 진행하셔되며, 국내에서 이를 가공하여 유통하시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건을 갖추셔야됩니다.
(수입신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안전법상 기구 기준, 규격)
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1.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
2.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이때 식품위생법 내에서는 국내제조 및 유통에 대하여는 기준 및 규격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신고하여야되는 규정은 없는 듯 합니다. (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4355&joNo=0009&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9C%25EB%258B%25A4&admRulPttninfSeq=1597 - 기준, 규격에 관한 내용)
이에 따라, 국내제조 시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상기 규정 내의 기준에 따라 가공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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