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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나팔새78
고운나팔새78
22.11.02

식기류 해외수입 후 재판매, 식약청 검사관련 문의드립니다

도자기 식기류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그림 등으로 디자인 변경하여 재 판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통관시 검사받고 , 그림 등의 작업 이후 식약청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2. 만약 그러하다면, 통관,판매 전의 2번의 검사과정을 한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음식이 닿지않는 부분(표면)에만 디자인 할 때는, 통관시 검사만 받고, 판매 전 따로 검사를 받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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