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골격계초음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임상병리사나 물리치료사같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오더를 받아서 어깨 근육의 근초음파를 보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사항 아닌지요?
유방,자궁,갑상선등 장기가 아닌 근골격계의 초음파를 영상의학과 의사나 방사선사가 해야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근거가 있다면 법률 어느 부분인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참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위반 행위로 무자격자의 진료로 볼 수 있습니다. 초음파검사는 검사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진단을 내려야 하므로 검사 과정 그 자체가 진료행위입니다. 이러한 진료행위에 속하는 초음파검사를 비의료인인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