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 사업장의 물건을 구매 혹은 이용시 부가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부가세 관련한 질문을 드립니다.
부가세란 상품이나 재화의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세신고시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본인 소유 사업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사업주가 셀프로 구매(공급)하는 경우 상품의 가격을
결제(정산)시 부가세 납입 여부 입니다.
(본인 사업장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은 실제로 물건을 구매한다는 가정을 부탁드립니다)
질문1) 내 사업장에서 내가 물건을 "구매" 할 수 있는지?
질문2) 내 사업장에서 내가 물건을 "구매" 한다면 부가세를
납입해야하는지
(사례1) 자동차정비공업사(법인) 소유의 업무용 자동차를
셀프 수리시 비용의 처리 방법
수리비 100만원 (부가세 제외) 발생했을 경우
110만원을 납입 후 부가세 10만원에 대한
세급계산서 발급 후 추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례2) 본인 소유 옷가게에서 도매가 11만원 (부가세포함)
구매한 옷을 내가 구매시 121,000(11만원
+ 11,000원) 부가세를 납입 후 구매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문3) 만약 셀프 구매가 부가세 처리가 안된다면
그 경비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구입·생산한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기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해당금액만큼 매출로 잡히기때문에 소득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부가세는 납부하지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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