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쇼핑몰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부가세 부분이 너무 어려워요. 부가세 중에서 물건을 매입할 때 쓴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묻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물건을 팔기 위해 해당 제품을 매입했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제출하는 건가요? 매입 물건을 살 때 현금 영수증을 떼면 되는 건가요?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증빙(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의미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중복하여 발행할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간이사업자도 평소 소비할 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혜택이 있나요?
: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매입세액공제, 사업소득(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현금영수증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