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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오랑우탄20421.05.15

간이과세자 부과세 중 매입세액은 어떻게 인증 받나요?

1.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쇼핑몰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부가세 부분이 너무 어려워요. 부가세 중에서 물건을 매입할 때 쓴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묻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물건을 팔기 위해 해당 제품을 매입했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제출하는 건가요? 매입 물건을 살 때 현금 영수증을 떼면 되는 건가요?

2. 그리고 간이사업자도 평소 소비할 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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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쇼핑몰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부가세 부분이 너무 어려워요. 부가세 중에서 물건을 매입할 때 쓴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묻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물건을 팔기 위해 해당 제품을 매입했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제출하는 건가요? 매입 물건을 살 때 현금 영수증을 떼면 되는 건가요?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증빙(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의미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중복하여 발행할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간이사업자도 평소 소비할 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혜택이 있나요?

    :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매입세액공제, 사업소득(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현금영수증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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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라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개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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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이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이므로 굉장히 낮게 과세하는 만큼 공제되는 세액도 적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만 그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금액만큼 공제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무의미하시지만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는 비용으로 공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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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부분 소명요구를 하지않습니다..

    2.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긴 하지만 매입가액의 10%*10%를 반영하기때문에 미비하다고 보시면 돼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매출+부가세액) 4,600만원미만은 납부세액이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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