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연장갱신청구권 5% 사용후 증액금 지연시에 대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 입니다.
지난 2년 새로 계약을 맞춰 올해 만기가 도래되어 세입자가 연장갱신청구권 사용하였고,
미리 연장계약서도 작성하여 서로 날인한 상태입니다. 원래 12월 초에 임차인이 증액금을 입금하여야하지만
사정상 좋지않아 미뤄질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에 따라 전 추후 입금일 기준으로 연체율 연 12% 발생되며,
나중에 보증금 반환에 있을때 연체금 제외되어 반환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잔금일로부터 3개월 지나도록 넣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요청을 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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