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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홍여새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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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갱신청구권 5% 사용후 증액금 지연시에 대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 입니다.

지난 2년 새로 계약을 맞춰 올해 만기가 도래되어 세입자가 연장갱신청구권 사용하였고,

미리 연장계약서도 작성하여 서로 날인한 상태입니다. 원래 12월 초에 임차인이 증액금을 입금하여야하지만

사정상 좋지않아 미뤄질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에 따라 전 추후 입금일 기준으로 연체율 연 12% 발생되며,

나중에 보증금 반환에 있을때 연체금 제외되어 반환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잔금일로부터 3개월 지나도록 넣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요청을 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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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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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고, 협의에 의하여 최종 증액이 결정됩니다.

    갱신계약 기산일에 증액분이 입금되지 않을 때의 향후 연체이자 부과 규정은 유효하나, 그 증액금액이 3개월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는다고해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월세의 차임을 2기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갱신계약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