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5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께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입니다. 일정상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에 해당하는 일자입니다.
변경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2년 4월 16일생까지 18세 이상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선거는 국내 3대 선거(대선, 지선, 총선) 가운데 처음으로 21세기에 태어난 국민들 및 18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역사적인 날의 선거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