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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가 파손, 포트홀, 싱크홀이 있어
그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하게 되면
파손된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어디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에펠탑선장
해당차량이 포트홀이나 싱크홀에서 파손되었다는 블랙박스 파일을 가지도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에 신청을 하시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국도는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사무소 지방도는 광역지단체 도로사업본부 그외 도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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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주행중에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해당 포트홀 때문에 발생한 파손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해당 도로 관할 지자체 또는 도로공사에 확인을 요청하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도로가 잘못되어서 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문제가 생겼다면 도로공사 쪽에 신고를 하여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 민자 고속도로이면 해당 고속도로 관리 회사에
그리고 일반 도로이면 그 도로 관할 지자체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럭스마가린
해당도로루루담당하눈 도로공사나 아니면 구청에서 신고룰 하사면 적절한 보상울 받우살수있습니다 당연히 사잔과 견적울 보내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