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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랍스타281
고매한랍스타28123.04.22

일반 도로에 웅덩이가 생겨서 차에 손상을 입업는데 보상은

도로에 웅덩이가 생겨서 주행중에 자동차 손상을 보게됐는데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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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도로 관리에 도로 관리상 하자를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해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를 확인하시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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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의 경우에 시외도로는 국토부장관, 시내도로는 시장 등 지자체장이 관리주체인바, 관리주체에게 관리의무위반을 이유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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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의 웅덩이로 인한 도로 관리 주체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도로의 관리 주체(시, 군, 구 또는 도로공사 등)에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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