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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청약주택담보대출 통장내역 재발급

아직 빛은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들고 있던 주택청약적금통장(종이통장)에는

현재 1회차부터 19회차까지 찍혀있고 16~19회에는 대출 받았는 내용이 써져있습니다

Ex) 19회차 입금 금액 000

담보대출 실행 금액 000

———-통장 내역 끝————

제가 궁금한건

현재 마지막 회차로 입금한게 19회차입니다

19회차 청약 입금 후 바로 담보대출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만약 19회차라도 일단 먼저 갚은 후 종이통장 손상으로 인해 재발급을 은행 창구로 가서 가장 마지막 회차랑 최종 금액만 써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종이통장에는 예시로 ( 20260101 19회차 금액 000 )

이렇게만 기재되고 다른건 안쓰이나요?

사람들이 막 질권? 담보 대출 잡혀있다고 통장에 첫줄에 써진다던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축소 기장을 해달라고 하면 상세한 내역은 빼고 최종 잔액과 회차만 나오게 찍힐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담보대출에 질권설정은 통장에 기재되는것은 일반적인게 맞습니다.

    대출 상환후에 질권설정을 푼다면 안찍힐수도 있고 은행에 따라 질권해제 등의 문구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은행에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출이 상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담보 대출 설정에 대한 문구가

    재발급된 통장에도 적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상환 후에 주택청약저축 통장을 재발급 받으면, 일반적으로 과거의 대출 내역이나 질권 설정 같은 기록은 새 통장에 남지 않아요. 대출은 통장과 별개로 관리되는 부분이라 깔끔한 통장을 받으실 수 있지만, 19회차처럼 특정 회차만 기재해 달라는 요청은 은행 시스템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종이통장 재발급 시 은행은 통상 마지막 회차와 누적금액만 기재하면됩니다. 다만 청약 통장에 질권이나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다면 첫줄이나 별도 문구로 담보 설정 사실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전액 상환 후 재발급하면 담보 문구 없이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