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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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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이 전세대출 만기일인데 이 날에도 이자를 납부하나요??
이번년도 1월 19일을 끝으로 전세계약이 종료되어서 만기일이 되고 방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금도 다시 상환하는데 이 1월 19일날에도 전세이자를 내는 날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이자는 후불입니다. 즉 한달간 돈을 빌린 것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상환하는 마지막 날에도 한달치 돈을 빌린 것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은행으로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달 전월분의 이자를 납부해오시던 것이라면 위 일시에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전월 이자분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해당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