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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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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이 전세대출 만기일인데 이 날에도 이자를 납부하나요??

이번년도 1월 19일을 끝으로 전세계약이 종료되어서 만기일이 되고 방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금도 다시 상환하는데 이 1월 19일날에도 전세이자를 내는 날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이자는 후불입니다. 즉 한달간 돈을 빌린 것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상환하는 마지막 날에도 한달치 돈을 빌린 것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은행으로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달 전월분의 이자를 납부해오시던 것이라면 위 일시에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전월 이자분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해당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