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남편인 저는 1월~12월 근무하였으며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주택 이던 주택을 처분하면서 무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인 제 명의로 1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납입금이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1월~6월까지 일하고 잠시 쉬다가 12월에 이직을 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와이프 명의로 대출이 되어 있는 주택전세자금대출이 있어 2023년 한해동안 이자를 납입하였습니다. 와이프가 세대주로 등록 되어있고 저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궁금한점은,
1. 주택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와이프가 공제 받지 않고 남편인 제 앞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주택전세자금대출이 남편 앞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면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같이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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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전세대출의 명의자가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세대주가 받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가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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