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은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라면 월보수액에서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기준을 하한성과 상한선 사이에 결정하여 부과합니다.
○ 아래 산정기준을 공단홈페이 게시내용을 링크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직장가입자.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4&cciNo=1&cnpClsNo=1
2.지역가입자.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1&ccfNo=4&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