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비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의료보험비 산출기준이 궁금합니다
가족수, 가족들의 수입에 따른 부분,차량, 부동산등 기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투잡을하였을때도 기준이 있나요?
주택등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산출기준 물어보시는 것 같으시네요
지역가입자는 세대기준으로 부과요소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해 205.3원 금액을 곱합니다.
부과요소는 소득, 재산,차량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그리고 소득 336만원기준에 따라 계산식이 좀달라집니다.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의 건강보험료 = 소득최저보험료(19,50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5.3원)]
연 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는 건강보험료 = 부과요소별[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5.3원)
그리고 점수를 계산할때 소득이나 재산 차량가액을 구간별 점수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1.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 부과되고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연간소득금액의 100% 적용되며 근로, 연금소득은 연간소득금액의 50% 적용됩니다.
2.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에 대해서 부과되며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은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되며 전/월세금액은 30% 적용됩니다.
그리고 일괄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3. 차량은 4천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 적용하면 연수가 오래되면 감가되어 적용됩니다.
실제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보실때는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보시던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실제 계산해보시려면 매우 복잡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의 월 급여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20220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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