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8년 구매 아파트 2년 실거주 안한 조건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8년 4월경 노원구의 조정지역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1.4억이던 전세값을 1.2억까지 오히려 내려가며
지금까지 전세를 주고있는데요
꾸준히 거주하셨던 분은 없으셨고 1년정도씩살다가 이번에 세입자가 2년을 살아서 추가 연장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듣기로는 장기 임대(임대 사업자)를 통한 비과세도 있다고들어서
제기준에서 비과세 조건이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상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한 이후 첫번째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그 이후 갱신하는 계약이 5%이내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하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