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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때론고운오동나무
때론고운오동나무

18년 구매 아파트 2년 실거주 안한 조건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8년 4월경 노원구의 조정지역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1.4억이던 전세값을 1.2억까지 오히려 내려가며

지금까지 전세를 주고있는데요

꾸준히 거주하셨던 분은 없으셨고 1년정도씩살다가 이번에 세입자가 2년을 살아서 추가 연장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듣기로는 장기 임대(임대 사업자)를 통한 비과세도 있다고들어서

제기준에서 비과세 조건이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상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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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한 이후 첫번째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그 이후 갱신하는 계약이 5%이내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하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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