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료에 있어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며, 상업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과세문제가 다르기때문에 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주거용으로 보지 않을수도 있으며, 과세문제가 달라질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계속 주거용으로 인정되는경우에는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