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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말벌34
엄청난말벌3421.01.28

주택임대업자가 아닌 임대인.. 임차인이 무상전대차 계약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새로 법인을 만들기 위해 준비중인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거주용 오피스텔)을 법인의 주소지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집주인께 여쭤보았는데 만약 집주인에게 금전적 손해만 없다면 전대차/전대 계약서를 작성해주신다고 합니다.

거주용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있는 제가, 새로 설립할 법인의 주소지를 이 집으로 할 경우

주택입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이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등 금전적 손해가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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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차인도 전대인이 되는 것이므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이라는 사실이 다소 의아합니다.

    주택임대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필수요건입니다. 이는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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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료에 있어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며, 상업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과세문제가 다르기때문에 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주거용으로 보지 않을수도 있으며, 과세문제가 달라질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계속 주거용으로 인정되는경우에는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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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가 아닌 전세라면 집주인께서 세금을 납부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개인이 주택 임대에 대한 전세보증금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3주택 이상 보유 + 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주택수를 계산할 때 기준시가2억+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해당 조건이 안된다면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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