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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조롱이160
대견한조롱이16024.03.13

임대인이 개인 임대사업자인데요, 혹시 법인으로 변경시 문제가 되나요?

오늘 전세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대출때문에 임대인분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알아보라고 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해 개인 임대사업자인걸 알았습니다. 덕분에 대출에는 문제 없을거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임대사업자가 개인인 상태로 저와 계약하고 도중에 법인으로 바꾸게 된다면 저에게 문제될게 있을까요?


갖고계신 건물이 3채라 개인 사업자면 세금도 많이 낼텐데 왜 개인으로 계신지도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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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는 다주택자 개인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해 임대사업을 할 경우 세제혜택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법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매수매도시 세금절세 효과가 있는건 사실이나, 이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 임대사업자와 크게 차이가 없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 현 개인이 기간중 법인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진행중인 대출이나 임차권 관련한 부분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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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는 임대인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

    임대인이 법인으로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은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법인으로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및 부가세:

    임대인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면 세금과 부가세 등의 사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세금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제적 안정성:

    임대인이 법인으로 변경되면 법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이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부동산 투자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부동산 투자 목적:

    법인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혜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인 투자자들은 주로 부동산 금액이 낮은 부분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인의 세무 등록:

    법인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하려면 법인이 세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인의 부동산 투자 목적: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혜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인 투자자들은 주로 부동산 금액이 낮은 부분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매 취약성:

    법인으로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경매 시 법인의 상태에 따라 배당 순위가 결정됩니다. 임대인이 개인이냐 법인이냐는 경매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임대인이 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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