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목격자 신분으로 신고한 지 열흘이 지나갔는데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최초 목격자 신분으로 데이트폭력 사건을 신고했는데 신고 당일 파출소 경찰관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간단한 목격 내용 진술을 했고(신고 후 경찰차가 도착하는 모습만 확인한 뒤 자리를 떠서 현장에서 진술을 못 했습니다), 전화 말미에 담당 수사관한테서 연락이 오면 똑같이 얘기해달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후로 열흘이 지났는데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연락도 안 오는 상태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수사관 배치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은 들었었는데 이렇게 아무 정보도 들을 수가 없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괜히 신경쓰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데이트폭력 사건이 수사관 배치 이전에 각하되기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위 내용에 더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1. 목격자 신분의 신고자는 사건 진행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나요?
2. 반드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나요?
3. 평일에도 주말에도 일과 취업준비로 바쁜 상황입니다. 만약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전화통화를 통한 진술이나 목격한 바를 시간 순으로 기록한 문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참고인 조사에 대응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1.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련자인 경우에만 확인가능핮니다.
2. 증거가 명확하다면 참고인조사 생략하기도 합니다.
3. 전화통화만으로 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참고인 서면은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