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은 무조건 1년 단위로 갱신되나요?
월세는 매달 지불하는데 계약 기간 1년 안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1년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게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전에 이사가실 때에는 세입자분께서 남은 금액만큼을 부담하시는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이러신 경우 질문자님께서 직접 다른 세입자를 구하시고(복비 부담은 있습니다)
집 주인분께 요청드리시면 보증금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입자 분께서 부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기간은 무조건 1년은 아닙니다.
1년을 계약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 할 수도 있습니다.
2~3개월 전에 나가면 기간이 다되어서 나간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시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하지만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대차 보호법 4조)
그러나 부득한 사정으로 계약 만기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2~3개월
전에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