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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호랑나비249
클래식한호랑나비24921.11.13

월세계약 갱신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월세계약은 무조건 1년 단위로 갱신되나요?

월세는 매달 지불하는데 계약 기간 1년 안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1년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게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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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전에 이사가실 때에는 세입자분께서 남은 금액만큼을 부담하시는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이러신 경우 질문자님께서 직접 다른 세입자를 구하시고(복비 부담은 있습니다)

    집 주인분께 요청드리시면 보증금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입자 분께서 부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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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기간은 무조건 1년은 아닙니다.

    1년을 계약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 할 수도 있습니다.

    2~3개월 전에 나가면 기간이 다되어서 나간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시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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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하지만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대차 보호법 4조)

    그러나 부득한 사정으로 계약 만기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2~3개월

    전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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