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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부엉이
거대한 부엉이22.08.15

월세는1년단위로계약인거죠???

현재 보증금에 월세를 내고 있는데요

얼핏 월세는 1년 단위라고 하신거 같아요

그럼 1년 지나기전 계약연장때는 다시

서류상 재계약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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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전세는 2년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2년 임대차 계약하시고 더 연장하고 싶으시다면 재계약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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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월세 따지지 않고 부동산(주택)은 기본이 2년단위 계약입니다.

    다만, 이동이 잦은 대학가 원룸이나 역세권 오피스텔은 1년단위 계약도 제법 있는 편입니다.

    1년 계약을 하셨다면 1년이 지날때 연장 계약을 하셔야 하고, 주인이 별 말 없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넘기는것도 좋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에게 꽤 유리한 제도로 임차인은 나가고 싶을때 언제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말한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은 필요)

    묵시적은 아니지만 임대조건에 변경없는 연장 같은 경우는 주인분과 협의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등으로 남겨놓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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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계약은 보통 1년 단위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월세 계약이 다 1년인 건 아니고 계약 당사자의 협의 하에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협의해서 기간을 정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한 뒤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나요?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계약서 내용은 중요하니까 숙지해두는 게 좋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직접 계약을 연장하자고 통지를 하면 새로 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보통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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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1년으로 계약하는 건 아닙니다.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계약 연장 또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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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으면 1년계약을 해도 2년 주장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계약후에 나갈수 있습니다. 1년 계약후에 다시 연장을 하는 경우는 2년을 주장하면 월세를 올릴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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