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월세 따지지 않고 부동산(주택)은 기본이 2년단위 계약입니다.
다만, 이동이 잦은 대학가 원룸이나 역세권 오피스텔은 1년단위 계약도 제법 있는 편입니다.
1년 계약을 하셨다면 1년이 지날때 연장 계약을 하셔야 하고, 주인이 별 말 없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넘기는것도 좋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에게 꽤 유리한 제도로 임차인은 나가고 싶을때 언제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말한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은 필요)
묵시적은 아니지만 임대조건에 변경없는 연장 같은 경우는 주인분과 협의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등으로 남겨놓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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