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신용카드 사용중인데 통장에 잔액이 있을 시 즉시결제(돈이 바로 빠저나감)되는 기능이 있습니다.이 경우 통장에서 바로빠져나가는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체크 중 어떤 실적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제당시 바로 인출이 될 경우 체크카드인 것으로 보여지며,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