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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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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금융기관은 어디가 있나요?

제가 거래하는 은행은 제1금융권과 인터넷은행이

있습니다. 저축은행도 거래는 하지만 예적금보다는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요.

듣기로는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금융기관이 있다고

하던데 어디가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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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새마을금로나 신협과 같은 중앙기관이 있는 금융기관이 해당하며 우체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보호법의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곳들은

      소위 말하는 신협, MG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됩니다.

      단, 이 곳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다른 체계로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단위농협, 단위수협등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지 못하는 기관들이에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역농협이나 아니면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이러한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