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내용을 참조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적인 지침을 준수해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관련 내부 지침서를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