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나라장터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공공기관)에서 물품 구매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공공기관에서는 가급적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는데,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하는 것인지, 이와 관련된 규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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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내용을 참조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적인 지침을 준수해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관련 내부 지침서를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