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의무사용업체가 아닌이상 굳이 나라장터에서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라장터 의무 사용업체는 국가기관,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혹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물건의 구입을 위탁받은 민간업체입니다.
즉 공공부문에서 물품구매, 공사계약 등을 체결할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므로 해결사님의 업체가 민간업체라면 굳이 나라장터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민간업체이고 제품구매나 사업입찰을 제안받아서 하고 싶으시면,
나라장터를 민간에 개방해서 누리장터라는 시스템이 있으므로 당해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