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계약에서 철회와 취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갑(17세)은 고가의 도자기를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없이 골동품 상인 병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속임수로 자신이 성인임을 병이 믿게 하였다. 며칠 후 이 사실을 알게된 을이 병에게 항의하였고, 병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되었다'
이 상황에서 병이 갑에게 계약 체결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분증을 위조한거면 병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던거라 철회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또 철회가 불가능하다면 속임수로 계약한 것에 대해서 병이 취소는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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