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황-
1. 신혼부부특공으로 청약 당첨되어 2020년 8월 말 날짜로 분양권 계약
2. 2023.10. 입주 예정인데, 2022년 6월 말로 전세기간 만료
3. 어머님(만60세, 1주택) 이름으로 된 집으로 합가할 생각 중인 상황입니다.
-질문-
1. 2020.8.12.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제가 부모님과 합가 후 나중에 분양받은 집으로 입주할 때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궁금합니다.(부모님 집과 당첨된 집 모두 현재 투기과열지구)
2. 부모님은 현재 한 집에서 17년째 거주 중으로 양도세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합가 후 분양받은 집으로 입주하고 나서, 저나 부모님이 집을 매각할 때 1가구 2주택으로 인해 중과되거나 손해보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