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양도소득세 문제있을까요?
-현상황-
1. 신혼부부특공으로 청약 당첨되어 2020년 8월 말 날짜로 분양권 계약
2. 2023.10. 입주 예정인데, 2022년 6월 말로 전세기간 만료
3. 어머님(만60세, 1주택) 이름으로 된 집으로 합가할 생각 중인 상황입니다.
-질문-
1. 2020.8.12.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제가 부모님과 합가 후 나중에 분양받은 집으로 입주할 때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궁금합니다.(부모님 집과 당첨된 집 모두 현재 투기과열지구)
2. 부모님은 현재 한 집에서 17년째 거주 중으로 양도세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합가 후 분양받은 집으로 입주하고 나서, 저나 부모님이 집을 매각할 때 1가구 2주택으로 인해 중과되거나 손해보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므로 그 때 시점으로 세대의 주택 수 산정하셔서 중과대상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입주하시고 세대분리하시면 별개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세대분리 후 양도하신다면 말씀하신 상황만 볼 때 양도세 문제는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0.08.12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은 취득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분양권이 준공되는 경우의 적용세율은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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