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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망둥어277
노란망둥어27722.04.18

취득세, 양도소득세 문제있을까요?

-현상황-

1. 신혼부부특공으로 청약 당첨되어 2020년 8월 말 날짜로 분양권 계약

2. 2023.10. 입주 예정인데, 2022년 6월 말로 전세기간 만료

3. 어머님(만60세, 1주택) 이름으로 된 집으로 합가할 생각 중인 상황입니다.

-질문-

1. 2020.8.12.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제가 부모님과 합가 후 나중에 분양받은 집으로 입주할 때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궁금합니다.(부모님 집과 당첨된 집 모두 현재 투기과열지구)

2. 부모님은 현재 한 집에서 17년째 거주 중으로 양도세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합가 후 분양받은 집으로 입주하고 나서, 저나 부모님이 집을 매각할 때 1가구 2주택으로 인해 중과되거나 손해보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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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므로 그 때 시점으로 세대의 주택 수 산정하셔서 중과대상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입주하시고 세대분리하시면 별개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세대분리 후 양도하신다면 말씀하신 상황만 볼 때 양도세 문제는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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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0.08.12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은 취득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분양권이 준공되는 경우의 적용세율은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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