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구매한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고
20년도 6월에 매수하였습니다
(보유기간 2년, 실거주2년 요건은 채웠습니다)
제가 부모님 집에 전입을 해야할거같은데요, 저도 1주택자고 엄마도 1주택자라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주택을 매매할때만 다른 주소지로 나오면 되는지, 아니면 1주택자끼리는 같은 등본상에 있으먄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실거주,보유기간 2년은 다 채웠는데 혹시나 1주택자끼리 같은 주소에 있는 기간을 나중에 주택을 팔때 세금이 부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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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녀가 부모님을 동거 부양하기 위하여 주택을 보유하는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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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2주택자에 해당하여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합가당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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