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녀가 부모님을 동거 부양하기 위하여 주택을 보유하는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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