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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5

직장을 잡아 새로운 지역에서 살게됐는데 퇴거신고를 하는게 이익인가요?

직장을 잡아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최소 1년이상은 타지역에서 살게 될꺼 같은데 퇴거신고를 해야 이익인가요?

아니면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살던 현주소로 남는게 좋은가요?

참고로 의료보험증도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요^^그리고 퇴거를 한다면 다른것도 해야 할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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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새로 거주하는 주택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전월세와 같은 임대차라면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하면 기존 주소지에서는 자동 전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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