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분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주거가 불분명한 사람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거주불명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이 덕분에 주민등록증이 없거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노숙자 분들이 많고
주민등록증이 없거나 주민등록지가 먼 지방에 있는 분들, 병들고 고령이라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은 신청 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은행에서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신분증이 없으면 이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죠..
코로나 시즌이어서 무료급식소는 문을 닫으나 각종 복지재단에서 도시락이나 빵 형식으로 끼니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