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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젓한다향제비65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이고 기장의무가 간편장부인데 A대표자는 복식으로 공동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B, C 공동대표자들은 기장의무 추계신고 기준경비율로 신고들어가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공동사업자 A대표자가 복식으로 신고 들어가면 B,C대표자들도 같이 복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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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로 하셔도 관계는 없으나 무기장가산세 여부는 별도로 확인을 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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