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연근무제를 선택적근로시간제가 아닌 탄력적근로시간제로 보고 적용할수는 없나요?
회사 유연근무제를
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 "탄력적근로시간제(단위기간 2주이내)"로
보고 적용할 수는 없는지요?
*2주이내 평균 1주 근로시간 40시간이며
한주의 근로시간도 48시간을(매주 40시간) 초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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