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08 가입 2023.12 에 개인사유로 해지한 경우 주택청약저축 해지로 인한 소득공제가 추징되나요?
5년을 초과한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추징도 안되고, 2023년 납입분도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년은 초과했지만 23년도에 해지했다면 23년도는 소득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