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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아나콘다10

선한아나콘다10

24.01.25

주택청약저축 해지 시 소득공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8.08 가입 2023.12 에 개인사유로 해지한 경우 주택청약저축 해지로 인한 소득공제가 추징되나요?

5년을 초과한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추징도 안되고, 2023년 납입분도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1.2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년은 초과했지만 23년도에 해지했다면 23년도는 소득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