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에 작년 약간의 돈을 넣었는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않습니다.
모든 청약저축이 세액공제 상품은 아닌건가요? 아니면 은행 쪽에서 누락한 것일까요? 누락된 건은 5월에 재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됨에도 국세청 홈택스에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주택청약저축 은행에 문의하셔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1.12.31에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소득공제항목입니다.
은행에서 가입하실 때 혹은
가입 후 어플에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누락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 신고시까지 반영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