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보건직 9급 공무원 시험의 거주지 제한 요건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응시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 최종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계속 유지한 경우.
과거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지역에서 총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연속되지 않아도 월 단위로 합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가능).
따라서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3년 이상 유지했다면, 해당 지역의 보건직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구체적인 공고를 확인하여 추가적인 제한 조건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