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수는 세목마다 각각 규정하고 있어 판단의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세법(양도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취득세)이 모두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양도세의 경우 오피스텔, 기존 보유주택,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모두 서울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읍면제외), 세종시에 소재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권 교체 이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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