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상속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1. 본인 공시가격 7억 , 배우자 상속으로 인한 공시가격 7억 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3주택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재 양도소득세는 중과세 유예기간이며, 일반주택 보유중 상속주택 +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3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각 주택의 소유주가 다르므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3. 양도할 때도 예외 조건에 따라 비과세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의 경우 온라인에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매도전 반드시 별도의 세무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