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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27

1가구 3주택시 세금계산이 복잡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1주택자이고요.(공시지가 7억정도)

배우자 상속으로 아파트 매매(공시지가 7억)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1. 이때 취득세가 7천만원, 종부세가 1천만원정도 예상하는데 비슷한지요?

제가 2주택이 된 후 친정 엄마(공시지가 8억 소유)랑 합가를 하려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

1가구 3주택인데..

​2. 3주택이라 중과세가 부과되나요?

3. 나중에 매매할경우 세대분리를 하고 팔면되는지요? 세대분리 기간은 있나요?

세금은 제가 아파트 하나를 더 구입하는경우 취득세 7천만원가량+종부세 천만원가량+친정집 종부세 이렇게 생각하는데 합가할 경우 1가구 3주택이라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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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상속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1. 본인 공시가격 7억 , 배우자 상속으로 인한 공시가격 7억 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3주택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재 양도소득세는 중과세 유예기간이며, 일반주택 보유중 상속주택 +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3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각 주택의 소유주가 다르므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3. 양도할 때도 예외 조건에 따라 비과세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의 경우 온라인에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매도전 반드시 별도의 세무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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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지방세법 개정으로 증여취득시 공시가격이 아닌 해당 주택의 시가인정액을 과표로 합니다.

    2.상속은 배우자가 사망해야 가능한 것이며 생전 무상 이전은 증여입니다. 이때 증여취득세는 취득세율 13.4%까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론 확인할 수 없습니다.

    3.어떤 세목의 중과여부를 묻는지 확인되지 않으나 양도세의 경우 양도시점에 부모세대와 분가하시면 각세대별로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며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유예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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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취득세는 기준시가의 약 3%입니다. 종부세는 아래 종부세 계산시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2. 양도세는 내년 5월 9일까지 중과배제기간이며, 중과배제기간이 지나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3. 실제 양도일 기준으로 세대분리 여부를 판단합니다. 종부세 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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