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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자라12
보랏빛자라1220.09.22

원천신고 반기별 신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직원을 쓰면 원천징수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매달 신고나 납부하는걸 까먹을때가 있는것 같은데

반기치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천세 반기신고를 하려면 무슨 기준이 있나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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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반기납신고는 매월해야 하는 급여신고를 한번에 한장으로 하는 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월급여신고를 백만원을 한다면 신고를 6번을 하면 되지만 반기납신고는 신고서 한장에 600만원을 입력하여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7월 10일에 하는 반기납신고는 연말전산관련 원천징수도 같이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1&docId=154459703&qb=7JuQ7LKc7KeV7IiYIOuwmOq4sOyLoOqzo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파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전과세기간 매월 말일의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명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반기납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라면 원천세 반기별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기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는 6월과 12월 이며, 이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세 반기별 납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서면을 통해 가능하며,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세무서류신고ㆍ신청>일반 세무서류>세목별 보기>원천세>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의 '신고ㆍ신청하기'버튼을 눌러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 원천세 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 즉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과세기간(신규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와 종교단체는 반기마다(1-6월 : 7/10, 7-12월: 다음연도 1/10) 원천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신청은 홈택스의 신청/제출 메뉴의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승인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 과세기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을 원천세 반기신고(반기별 납부제도)라고 해요.

    다만, 다음의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법」 제156의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 신청방법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신청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할 때는 국세청에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신청한 후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식다운로드 :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세무서식>'서식이름'에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검색 후 다운로드
    홈택스접속>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