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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1.08

원천세 반기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하반기 원천세 반기 신고 납부자에 해당하여 신고하려하는데

중도퇴사자 정산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100만원정도 나오는데

환급신청하고 환급 받아서 퇴사자에게 지급하시나요? 아니면 일단 회사가 퇴사자에게 환급할 원천세액을 지급 먼저 하고 이미 납부한 원천세 금액은 차월로 이월시켜서 납부할 금액에서 차감해 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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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 대하여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반기별신고자는 반기 종료일 다음달)의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반기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근로

    소득 연말정산과 퇴직소득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데, 퇴직하는 근로자의

    환급세액은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금 범위내에서 환급을 해야 하며, 부족시

    다음달로 이월하여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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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통 후자로 합니다.

    따라서 퇴사자에게 환급을 하고, 회사가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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