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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24.01.08

원천세 반기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하반기 원천세 반기 신고 납부자에 해당하여 신고하려하는데

중도퇴사자 정산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100만원정도 나오는데

환급신청하고 환급 받아서 퇴사자에게 지급하시나요? 아니면 일단 회사가 퇴사자에게 환급할 원천세액을 지급 먼저 하고 이미 납부한 원천세 금액은 차월로 이월시켜서 납부할 금액에서 차감해 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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