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 대하여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반기별신고자는 반기 종료일 다음달)의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반기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근로
소득 연말정산과 퇴직소득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데, 퇴직하는 근로자의
환급세액은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금 범위내에서 환급을 해야 하며, 부족시
다음달로 이월하여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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