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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비버63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납입 후 만기시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과세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과세조건은 5년납입이상, 10년이상유지,
월 150만원이하입니다.
종신보험이기에 납입기간은 조건에 부합되고, 연금전환시 종신형이거나 확정10년이상으로 해야 비과세됩니다.
마지막으로 월150이하이고 본인보험 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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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길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연금전환하여 연금을 받을시 연금소득세 5.5프로가 과세됩니다
다만 13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세제해택이 있죠
조삼모사라고 보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