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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비버63
단단한비버6323.04.16
세제적격연금보험의 경우 만기시 연금을 어떻게 지급하나요?

개인이 세제적격연금보험에 가입한 이후 만 5년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매월 또는 매년 지급하는

연금소득은 어떻게 산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고,

    연금전환전에 해지환급금의 제원으로 연금개시가 됩니다.

    종신형, 확정형등 가입당시 설정이 가능 하고

    연금소득세 5%정도 공제후 지급 받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6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수령시기의 해지환급금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예를들어 연금보험의 적립금이 3천만원일경우 수령방법에 따라서 수령액이

    달라지는데 수령방법은 종신형이 있고 확정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을 사망시까지계산이 되기때문에 대략적으로 평균수명의 기간으로 계산하여 수령액이 계산되어지기 때문에 3천만원의 목돈을 55세~85세 즉 30년을 계산하더라도 1년에 백만원정도의 약식계산이 되어지지요. 물론 연금계좌도 이율에 따라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대략적인 계산은 이렇습니다. 확정 기간은 5년 10년 15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두고 받는것으로 해당 기간동안에 적립금을 이율로 불리면서 받는거라 종신보다는 월 납입금이 더 많겠지요.

    만족할만한 수령액을 받으시고 싶으시면 그만큼 연금액을 더 많이 적립해야하며, 적립기간 이후 거치기간을 통해 적립금을 복리로 불려야 하는 과정을 거치셔서 적어도 20년이상은 넣어놓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