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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백로41
이전 직장에서 월급은 4대보험 공제해서 니왔는데
실제로는 미납한 건이 있어서
횡령으로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대표가 사임했다고 들었는데
이러면 법인의 새 대표가 처리를 해주나요??
벌써 고소한지 3개월이 넘었는데 처리가 안돼는 도중에 대표가 바뀌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승훈 변호사
변호사 한승훈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횡령행위를 직접 실행한 대표가 책임을 지고요 대표가 새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횡령을 한 전 대표 개인이 횡령죄의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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