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어머니를 인적공제로 넣고 어머니의 종교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작년에 공제 받고 기부금이 어느정도 남았었는데1. 본인이 아닌 인적공제받은 가족의 기부금도 이월공제 대상인가요?
(올해는 어머니소득때문에 인적공제 받지 못함)2. 작년에 자료 회사에 직접 제출했는데 올해는자동으로 이월공제되나요?3. 기부금 적용여부를 홈택스에서 제가 확인할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전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이므로 올해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이월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기부금 이월공제는 10년간 가능합니다.
2. 회사마다 연말정산 방식이 다르므로 회사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단체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기부금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 단체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