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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시 퇴직DB형 분개 방식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결산전표로 DB형 퇴직금 분개 방식 문의드리려 합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연금충당부채 금액보다 적을 경우 결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직연금충당자산이 더 크면 부채 금액을 빼서 남은 금액을 투자자산으로 반영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하여 사업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에 가입하는 경우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이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하여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 모두

    가능합니다.

    <결산조정하는 경우 : 퇴직연금부담금 100을 납입시>

    (차변)퇴직연금운용자산 100 (대변)보통에금 100

    (차변)퇴직연금급여(I/S) 100 (대변)퇴직연금충당부채 100

    <신고조정하는 경우 : 퇴직연금부담금 100을 납입시>

    (차변)퇴직연금운용자산 100 (대변)보통예금 100

    -. 세무조정 : 손금산입 100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