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하여 사업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에 가입하는 경우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이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하여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 모두
가능합니다.
<결산조정하는 경우 : 퇴직연금부담금 100을 납입시>
(차변)퇴직연금운용자산 100 (대변)보통에금 100
(차변)퇴직연금급여(I/S) 100 (대변)퇴직연금충당부채 100
<신고조정하는 경우 : 퇴직연금부담금 100을 납입시>
(차변)퇴직연금운용자산 100 (대변)보통예금 100
-. 세무조정 : 손금산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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