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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관박쥐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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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이버 경찰에서 수사 들어가면 잡혀서 처벌 받나요?

경기장에서 축구 유니폼을 정품이라면서 팔길래 정품 가격으로 유니폼을 샀습니다. 진짜로 정품인줄 알고 엄청 입고 다니고 사진도 찍었는데 사이즈가 너무나도 커서 교환을 할 수도 없으니 중고나라에 팔아서 그 수익으로 사이즈 다른거 살려고 했습니다. 글을 올려서 A라는 분이 제가 제시한 가격보다 3만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달라면서 일방적으로 가격 제시 마음대로 하길래 거래 하기싫어서 택이랑 옷 상태 사진은 제가 말한 가격으로 거래하시면 보여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돈이 없다고 가격을 너무 밑으로 요구하길래 짜증나서 차단하였습니다. 다른 구매자에게 택을 보여줬다가 짝퉁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알자마자 너무 놀라서 급하게 판매글에 짝퉁이라고 공지하였고 구매한다고 하시는 분들께 짝퉁이라고 말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A분이 저한테 짝퉁을 정품으로 속이고 팔려고 했다면서 저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셨어요. 저 또한 정품인줄 알고 구매한 피해자인데.. 제가 가품 팔려고 사진 안보여줬다면서 화내더라고요. 어떡하나요.. 이거 처벌 받나요? 금전적 이익 챙긴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팔았습니다. 진짜 고의 하나 없습니다.. 이제 사회 들어가는 20살인데 이렇게 인생 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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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처음부터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를 한 것으로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